금융권 대출을 받을 때 가장 아깝게 지출되는 항목 중 하나는 '지연이자'입니다. 지연이자는 은행이 신용장과 관련해 자금 부담을 한 경우, 이 자금이 자기은행에 입금되는 시기가 공식적으로 정해진 기간을 초과했을 때, 그 초과 기간 만큼의 이자를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미납 이자에 대한 지연이자를 정상 이자에 더하여 가중시킵니다.
하지만 이자 납입일에 일부 이자만 납입하더라도 최종 납입일이 연장되고, 대출이 연체되는 것은 물론 신용등급 하락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기일시상환 대출만 가능하고 마이너스 통장이나 분할 상환 대출 등은 예외입니다. 예를 들어, 연 5% 금리의 대출 1억 5000만원을 이용 중인 사람이 12월 15일이 이자 납입일인데 수중에 7만원만 있어 이 돈으로 3일치 이자(하루치 이자는 1억 5000만원 × 5% ÷ 365일 = 2만 547원)를 납부한다면, 이로 인해 대출 납입일이 12월 18일로 변경됩니다. 이와 함께 대출금 만기일에 대출금 상환을 어렵다면 대출 상품 변경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렇게 계약을 변경하면 신규 대출 약정과 동일한 기준으로 인지세의 일부 등은 본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은행은 대출 이용 기간 중 직위, 연소득, 신용 등에 변동이 있는 고객이 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할 경우 자체 심사를 통해 대출 금리의 일부를 낮춰주는 '금리 인하 요구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제도를 활용하면 대출 이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은 대출 시 고객의 예금, 신용·체크카드 이용, 자동 이체 등 거래 실적에 따라 대출 이자를 깎아줍니다. 따라서 대출 신청 전에 금리 감면 조건을 미리 알아보고, 다른 은행에서 이용 중인 금융 거래가 있다면 대출 받을 은행으로 금융 거래를 모으면 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예금 담보 대출이나 특정 고정 금리 대출 등의 경우에는 거래 실적이 있어도 대출 이자를 깎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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