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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2

올해 작년 물가상승률 반영하여 국민연금 ·기초연금 3.6% 더 받는다 ·올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수령액이 지난해보다 3.6%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통계청 등의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작년보다 3.6% 높은 연금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상은 올해 12월까지 지속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공적연금 수급자들은 물가 상승에 따른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한 실질 연금액 감소를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 개인연금과 같은 민간연금 상품은 물가 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약정 금액만을 지급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실질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9월 기준으로 국민연금(노.. 2024. 1. 3.
국민연금 줄어드나 ?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 연금 제도 개선 정부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가구 구조 변화에 맞춰 부양가족 연금제도를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최근에 공개한 5차 국민연금 종합계획에서 부양가족 연금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목차 1. 부양가족 연금제도란? 2. 부양가족 연금 감액 추진 예정 3. 혼인건수와 부양가족 연금 상관관계 1. 부양가족 연금제도란? 부양가족 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배우자, 미성년 또는 장애 자녀, 고령(60세 이상) 또는 장애 부모가 있는 경우에 기본연금액 이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가족수당 형태의 부가급여 연금입니다. 이 제도는 1988년에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도입되었습니다. 부양가족 연금은 수급자가 생계를 유지하는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이 있는 경우에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매년.. 2023.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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