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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줄어드나 ?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 연금 제도 개선

by 공감쓰 2023.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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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가구 구조 변화에 맞춰 부양가족 연금제도를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최근에 공개한 5차 국민연금 종합계획에서 부양가족 연금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양가족

 

목차

1. 부양가족 연금제도란?

2. 부양가족 연금 감액 추진 예정

3. 혼인건수와 부양가족 연금 상관관계

 

 

 

1. 부양가족 연금제도란?

 


부양가족 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배우자, 미성년 또는 장애 자녀, 고령(60세 이상) 또는 장애 부모가 있는 경우에 기본연금액 이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가족수당 형태의 부가급여 연금입니다. 이 제도는 1988년에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도입되었습니다.

부양가족 연금은 수급자가 생계를 유지하는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이 있는 경우에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매년 전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배우자에게는 월 2만 3천610원(연간 28만 3천380원), 자녀와 부모에게는 월 1만 5천730원(연간 18만 8천870원)이 지급됩니다. 현재 해당 부양가족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각각 221만 명과 25만 명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부양가족 연금을 받은 수급자 수는 월평균 232만명이며, 지급액은 529억 원(연간 6천343억 원)입니다. 따라서 1인당 평균 월 2만 3천 원 정도의 부양가족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2. 부양가족 연금 감액 추진 예정

 


복지부는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와 가족 형태 변화,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의 성숙에 따라 1인 1연금이 더욱 확대되는 추세 등을 고려하여 부양가족 연금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고려하여 복지부는 부양가족 연금제도의 운영 현황과 효과를 재점검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혼인율이 감소하고 결혼을 더 늦게하는 경향이 있어 1인 가구 비율이 1990년의 9.0%에서 2020년에는 31.7%로 급증했으며, 1세대 가구(부부가구 등) 비율은 1990년의 10.7%에서 2020년에는 18.6%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혼인 건수는 2010년의 32만 6천 건에서 2022년에는 19만 2천 건으로 급감하였으며, 초혼 연령(남자)도 2010년의 31.8세에서 2022년에는 33.7세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의식이 약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2년에는 부모 부양이 가족 책임이라는 응답 비율이 70.7%였지만, 2022년에는 19.7%로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러한 인구와 사회 변화를 고려하여 부양가족 연금제도의 운영 현황과 효과를 재점검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 혼인건수와 부양가족 연금 상관관계

혼인 건수와 부양가족 연금 수급액 감소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혼인 건수가 감소하면 가구 구조가 변화하고 1인 가구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혼인 건수가 감소하면 가족 구성원 수가 줄어들고, 이로 인해 부양가족 연금 수급자의 수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가족 연금은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혼인 건수의 감소로 인해 부양가족의 수가 줄어들면 연금 수급액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경향이며 개별적인 요인이나 다른 사회 변화도 부양가족 연금 수급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 건수와 부양가족 연금 수급액 감소 사이의 관계는 복잡하며,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확한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연구와 분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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