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정부는 한의원에서 비염이나 허리디스크로 한약을 지어 먹을 때 비용의 30%만 부담하면 되는 한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목차
1.한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환자 대상
2. 한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의견
1.한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환자 대상
생리통: 생리통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뇌혈관질환 후유증(65세 이상): 뇌혈관질환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는 65세 이상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안면신경마비: 안면신경마비로 인해 얼굴의 움직임에 문제를 겪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4월부터 추가로 다음과 같은 질환들이 한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대상으로 추가될 예정입니다:
요추추간판탈출증: 요추추간판탈출증으로 고통을 겪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대상으로 추가될 예정입니다.
알레르기비염: 알레르기비염으로 고통을 겪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대상으로 추가될 예정입니다.
기능성 소화불량: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고통을 겪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대상으로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한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다양한 질환을 가진 환자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한약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의원에서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 운영 병원으로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환자의 부담도 현재의 절반인 30~40%로 낮출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 건강관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한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의견
한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의료계 내에서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의료계 인력은 한약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충분하지 않다며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정 갈등 요소로 떠오르는 등 이슈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의사협회와 일부 의료계 인력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첩약을 경제적 부담 없이 복용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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