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당국은 현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보험 혜택을 받는 피부양자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차
1. 건강보험 피부양자 축소 해야하는 이유
2. 건강보험공단 관련 기관에서 검토 중
3. 피부양자 인정 기준 개선 방안
1. 건강보험 피부양자 축소 해야하는 이유
2022년 기준 전체 가입자는 5천141만명이며, 이 중 보험료를 부담하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각각 1천959만4천명, 1천477만7천명으로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보다는 적지만, 지역가입자보다는 여전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건보료 부과 체계를 개편하여 소득 기준을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인 3천400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낮췄습니다. 건보공단은 매달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재산과 소득의 변동 상황 및 부양기준을 조사하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안내한 후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하여 지역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피부양자는 다른 나라보다 많은 편입니다. 이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폭넓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피부양자 인정 범위를 살펴보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포함됩니다. 즉, 일정한 소득과 재산 조건, 부양요건을 충족하면 본인을 기준으로 아버지, 어머니,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이상 직계존속)와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이하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많은 친족이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현재의 피부양자 인정 기준은 다양한 친족 관계와 소득, 재산, 부양요건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다른 나라에 비해 피부양자의 수가 많아지고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당국은 피부양자 인정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2. 건강보험공단 관련 기관에서 검토 중
이러한 피부양자 인정 기준 개선 방안은 건강보험공단과 관련 기관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최종적인 결정은 사회적인 논의와 평가를 거친 후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피부양자의 범위를 조정함으로써 형평성을 개선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재의 피부양자 범위가 어느 정도로 축소될지가 주요 관심사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작년과 재작년 감사원 및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피부양자 제도 운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이 연구는 연말까지 완료되며,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 피부양자에 대한 규정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3. 피부양자 인정 기준 개선 방안
현재의 피부양자 인정 기준은 다양한 친족 관계와 소득, 재산, 부양요건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다른 나라에 비해 피부양자의 수가 많아지고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당국은 피부양자 인정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피부양자 인정 기준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피부양자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배우자와 미성년 직계비속에 대한 피부양자 인정을 제한하는 방안입니다. 현재의 기준에 따르면 배우자와 미성년 직계비속도 피부양자로 인정되지만, 이를 제한하여 피부양자의 범위를 좁히는 방안입니다. 이를 통해 일부 가족 구성원의 피부양자로의 인정을 제한하여 형평성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일부 직계존속에 대한 피부양자 인정을 제한하는 방안입니다. 현재의 기준에 따르면 일부 직계존속도 피부양자로 인정되는데, 이를 제한하여 피부양자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입니다. 이를 통해 피부양자로 인정되는 가족 구성원의 수를 줄이고 형평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 방안은 피부양자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차적으로는 본인과 배우자의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으로 제한하여 1촌인 부모와 자녀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다음 단계에서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피부양자의 범위를 더욱 좁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부양자 인정 기준 개선 방안은 건강보험공단과 관련 기관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최종적인 결정은 사회적인 논의와 평가를 거친 후에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피부양자의 범위를 조정함으로써 형평성을 개선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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