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년 주기로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법인의 수입금액 기준이 1천500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기 순환 조사 대상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세청은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법인세 사무처리 규정 개정안을 확정하였으며,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목차
1. 개정안 내용
2. 상향 조정된 이유
1. 개정안 내용
개정안에는 5년 주기로 순환조사 대상이 되는 법인의 수입금액 기준을 1천500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상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2019년에 1천억원에서 1천500억원으로 기준을 올린 뒤, 약 5년 만에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내년에는 순환조사 대상 기준이 완화되어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수입금액이 1천500억원에서 2천억원 사이인 법인은 약 700여개로 추정됩니다.
지난해 기업 업황이 예년보다 좋지 않았기 때문에 순환 조사 대상 법인 수가 더욱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순환조사 대상 기업의 선정 기준은 2022년 법인세 신고분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또한, 수입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법인 중 경제력 집중 우려가 있는 법인은 2천억원에 도달하지 못해도 순환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이 2천억원 미만인 법인은 순환 조사 대상은 아니지만 성실도 분석에 따라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의 성실성을 분석한 뒤 성실도가 낮은 기업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세를 성실하게 신고했더라도 너무 오랜 기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으면 '장기 미조사 법인'으로 분류되어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상향 조정된 이유
세무조사 대상 기준이 상향 조정된 이유는 몇 가지 요인에 기인합니다.
첫째, 경제 성장과 기업 매출 확대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의 적정 규모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기업의 수입금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세무조사 대상 법인이 경제적으로 더 중요한 기업들로 구성되게 됩니다.
둘째, 기존의 수입금액 기준은 2019년에 1천억원에서 1천5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이후로 약 5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경제 상황이나 기업의 소득 수준 등이 변화하면서 기준 금액을 재조정하여 조사 대상 법인을 적절히 유지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세무조사 대상 기준의 상향 조정은 경제적인 변화와 기업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세무조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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