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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내년부터 건보 적용- 마약 중독 치료

by 공감쓰 2023.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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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건강보험이 마약 중독자 치료에 적용된다는 내용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마약 중독자들에게 실질적인 치료와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약중독치료

 

목차

1. 마약류 중독 치료비 건강보험 적용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 선정: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는 주로 본인의 신청에 의해 선정됩니다. 그러나 현재 전체 투약사범 대비로는 34%에 해당하는 200~300명에 불과합니다.
건강보험 재정의 동원: 내년부터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 대상자의 치료비에 건강보험 재정이 동원됩니다. 이를 통해 중독자들은 건강보험을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본인부담금의 지원: 중독자들은 치료비 일부를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예산지원을 통해 본인부담금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건강보험의 적용을 통해 마약 중독자 치료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가적인 세부 사항이나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나 관련 기관에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약중독차료

 

2. 마약류 중독 치료 지원 이유

 마약류 중독 치료비에 건강보험이 동원되며, 현재 자신의 신청으로만 이뤄지던 치료보호 대상자가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마약 중독자 치료는 비급여로 규정되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으며, 정부 예산과 치료보호기관에서의 지원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특히 젊은 층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마약 중독이 급증하고 있어 국가 차원에서의 중독치료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중독치료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인식하고 건강보험의 보편적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치료명령이나 치료감호 처분을 받는 중독자에게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점에 비춰 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건강보험 비급여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복지부는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환자 입원 등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인정하면서도 건강보험의 적용과 본인부담금에 대한 예산지원으로 치료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을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의결했습니다.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적용 질환을 확대하고,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은 사업지역을 수도권까지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마약중독자를 위한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데 건강보험료 적용이 늘어남에 따라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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