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1세대 1주택자의 3배를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완화 등을 추진하면서 다주택자의 세액과 인원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목차
1. 고지 대상 규모
2. 과세인원 축소와 세액 감소 이유
1. 고지 대상 규모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다주택자 종부세 고지 대상은 24만2000명으로 전년도의 90만4000명과 비교해 73%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는 2014년 이후 10년 동안 최소 규모입니다.
동일한 기간에 종부세가 고지된 1세대 1주택자는 11만1000명으로 작년의 23만5000명 대비 53% 감소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9년 이후 가장 작은 수준이지만, 다주택자의 감소폭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세금 완화폭도 다주택자가 1주택자를 크게 앞섰습니다. 다주택자 종부세 세액은 작년의 2조3000억원 대비 84% 급감하여 4000억원으로 줄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고지세액은 905억원으로 작년의 2562억원 대비 65% 감소했습니다.
다주택자의 평균 세액도 작년의 254만원에서 올해는 165만원으로 줄었으며, 1세대 1주택자의 평균 납부세액은 108만6000원에서 81만5000원으로 줄었습니다.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약 27만원 정도 감소한 반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90만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다주택자의 세 부담 감소폭은 1주택자의 3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2. 과세인원 축소와 세액 감소 이유
다주택자의 과세인원 축소와 세액 감소는 윤석열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완화한 영향입니다.
또한, 공시가격의 큰 폭 하락과 함께, 기본공제금액의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1억원 인상에 그친 반면, 다주택자는 3억원 인상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과세표준에 따라 기본세율이 최소 0.1%포인트에서 최대 0.3%포인트 낮아졌습니다. 3주택 이상의 경우에는 과표 12억원까지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율이 1.0~1.6%포인트 낮아져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율도 300%에서 150%로 인하되었으며,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와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의 적용 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 작년에는 비수도권 중 광역시와 세종시를 제외한 지역만 해당되었지만, 올해에는 수도권 중 연천군, 강화군, 옹진군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주택자의 과세인원 축소와 세액 감소는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적용되던 중과세율 등이 부동산 세제 정상화로 개선된 결과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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