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대 12년간 거주 보장 주택을 중심으로 한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은 아이를 키우기 좋은 주택을 전국 최초로 공급하여 부모들의 주택문제와 돌봄 부담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목차
1. 저출생 대책
서울시는 이번 대책으로 다섯 번째 저출생 대책인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을 발표했습니다. 이전에는 난임부부 지원, 임산부 지원, 다자녀 가족 지원, 신혼부부 지원과 같은 저출생 대책을 발표해 왔지만, 이번에는 양육 가구의 생애 주기를 고려한 '공간'을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아이사랑홈은 최대 12년간의 거주를 보장하며, 아이를 낳고 키우는 동안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택은 소득수준에 따라 주변 시세의 35~90% 수준으로 공급되어 거주자의 부담을 낮추는 계획입니다.
아이사랑홈 건물 내에는 서울형 키즈카페, 우리동네 키움센터, 어린이집, 병원 등 양육 인프라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양육과 관련된 모든 일을 같은 건물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주택은 아이를 키우는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 면적을 중심으로 공급되며, 층간 소음 최소화를 위해 자재도 고급화될 예정입니다.
2. 아이사랑홈
아이사랑홈은 복합문화형, 지역거점형, 지역사회통합형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2025년부터 착공되어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며, 공사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맡게 될 것입니다.
이중에서 복합문화형은 규모가 가장 크며, 주택과 함께 양육 인프라, 복합문화시설이 함께 조성될 예정입니다.
지역거점형은 주택과 함께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함께 조성되며, 지역의 거점공간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지역사회통합형은 규모가 가장 작은 주택으로, 기존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어린이집이나 주차장 등 시설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입주 자격은 무주택자 중 공공주택 입주 조건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하여 선정될 것이며, 일정 물량에 대한 소득기준을 완화해 진입 장벽을 낮출 계획입니다.
거주 기간은 자녀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12세 이하 자녀 수가 1명일 경우 6년 거주가 가능하고, 2명 이상일 경우 12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결혼적령기 청년들이 결혼 후 자녀가 생기면 서울 외 지역으로 유출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아이사랑홈을 활발히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에서도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주거정책을 확대하고 양육 가구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여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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