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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 1월 29일 시행 주택자금 최대 5억 대출

by 공감쓰 202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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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게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하는 제도가 내년 1월29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신생아

 

 목차

1. 신생아 특례 주택 대출 조건

2 . 전세자금 대출 조건

 

 

 

1. 신생아 특례 주택 대출 조건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2년 이내에 출산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 중인 태아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 구입자금 지원 자격은 부부의 합산 연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이고 순자산 보유액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저 1.6%의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1주택 보유 가구에게는 대환대출도 지원됩니다. 주택 구입자금 지원 대상은 가격이 9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85㎡ 이하(읍면지역은 100㎡)인 주택입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이며, 대출 만기는 최대 30년까지 가능합니다. 기존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추가로 아이를 출산한 경우에는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특례 기간이 연장됩니다. 자녀 수에 따라 금리와 특례 기간이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첫째를 출산한 후에 둘째를 출산하면 우대금리는 0.2%p 적용되고 특례금리 적용 기간도 5년 연장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례기간 만료 전에 출산하면 추가 출생아 수만큼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이 가능하고, 특례기간 만료 후에 출산하면 기존 특례 금리로 복원되며 추가 출생아 수만큼 우대금리와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2 . 전세자금 대출 조건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부부의 합산 연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이고 순자산이 3억4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보증금은 5억원 이하(비수도권 지역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은 85㎡ 이하인 주택에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전세계약 종료 시에 상환해야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의 특례금리는 소득과 보증금액에 따라 1.1%부터 3.0%까지 4년간 지원됩니다. 연소득이 7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특례금리 적용이 종료되면 금리가 0.4%p 가산되며, 7500만원을 초과하면 시중은행의 월별금리 중 최저치가 적용됩니다.

 

특례 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인 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등 5개 은행과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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