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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되는 정보

에너지 바우처 신청 하기 대상,신청방법, 사용기간, 신청서류

by 공감쓰 2023.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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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질수록 난방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여름에는 더위에 고생이고 겨울은 추위와 사투를 버려야 합니다. 더욱이 전기세와 도시가스세는 나날이 올라가니 더욱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이 된다면 다가오는 겨울에 난방비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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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란 ?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관리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를 구입에 도움을 주고자 지원합니다.

 

바우처 금액 

구분 1인세대 2인세대 3인세대 4인이상세대
하절기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동절기 118,500원 159,300원 225,800원 284,400원
총금액 149,800원 205,700원 292,500원 379,600원

위의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습니다.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인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복지로 에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12월 29일 

신청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신청서(읍, 면, 동 비치)

                  하절기 바우처를 위한 전기 요금고지서(영수증)

                   동절기 바우처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겨울철 요금이 많이 나오는

                                                                                1개 에너지 요금고지서(영수증)

 

신청 시에 읍면동에서 확인하세요. 2022년도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는 대상자는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고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정보변경이 있을 시에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를 가거나 세대원 수 변동이 있거나 22년 대상자가 사망했을 시에는 신규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할 때 에너지 바우처도 꼭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수급자가 이사를 하신 경우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재 거주지 정보로 에너지바우처도 꼭 재신청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기간

하절기 바우처는 2023년 7월 1일~2023년 9월 30일로 요금차감(전기)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 바우처는 2023년 10월 11일~2024년 4월 30일로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 1)이나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

하절기 전기/ 동절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해당자 : 아파트거주자, 거동이 불편한 사람, 편리하게 이용하고 싶은 사람 등

신청 및 사용 : 해당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 면, 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됩니다.

 

     국민행복카드

동절기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해당자: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 여러 가지 에너지 사용이 필요한 사람등

              신청 및 사용은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필요한 에너지 직접 구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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