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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태어나는 아이 1명당 총 2천960만원의 현금성 지원혜택

by 공감쓰 2024.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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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저출생 대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특히 아이를 낳은 후 받을 수 있는 '현금성' 혜택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를 기점으로 부모급여 액수가 상승하면서 혜택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올해부터는 태어나는 아이 1명당 0세부터 7세까지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 총 2천960만원의 현금성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기

목차

1. 첫만남이용권

2.부모급여

3.아동수당

4.양육수당

 


1. 첫만남이용권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초기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으로,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2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둘째 이상의 경우 200만원에서 올해부터 3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산후조리원, 육아용품, 의료비, 식음료비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부모급여
아이가 태어난 해와 다음 해에는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보편적으로 지원되는 수당으로, 기존의 0세 월 70만원과 1세 월 35만원에서 올해부터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로써 아이가 0세인 해에는 1천200만원, 1세인 해에는 60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아동수당
 모든 아동에게는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매달 10만원씩 0세부터 7세까지 지급됩니다. 매년 120만원씩 누적되어 8년간 총 9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금 지원을 종합하면 아이가 태어난 해에는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1천200만원, 아동수당 120만원 등 총 1천5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해에는 부모급여 600만원, 아동수당 120만원 등 72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이후로는 아동수당만 매년 120만원씩 받아 총 720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모두 합산하면 아이가 7세가 될 때까지 총 2천9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양육수당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보육기관을 이용할 때에는 보육료나 가정에서 양육할 때의 양육수당 등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아동의 연령이나 가구 상황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든' 태어난 아이 1명에게 지급되는 현금성 지원액은 약 3천만원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복지서비스 관련 포털인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는 개인의 생애주기와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금 지원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가정에 가장 실질적인 혜택이지만,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므로 꼼꼼하게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올해부터 증액된 부모급여는 아이가 태어나고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적용되어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60일 이후에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전문가들과 아이를 기르는 가정들은 '현금 지원'이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으며, 정책 홍보를 강화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SNS, 현수막 등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해 정책 정보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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