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결과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 있으면 학생생활기록부 수정 가능합니다.
목차
1. 사례
2.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규정
3. 누가기록이란?
1. 사례
경기도 한 초등학교 학생인 A양이 반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후,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후 A양은 담임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상담을 받았지만 따돌림은 계속되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학폭위가 열렸고, A양에 대한 학교폭력 피해가 인정되어 따돌림을 주도한 학생 2명이 징계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A양의 생활기록부에는 "친구들이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고 오해할 때가 종종 있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A양의 학부모는 담임교사가 딸의 상담 요청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오해하는 아이로 판단하여 생활기록부에 이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폭위의 심의 결과도 교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2.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규정
교육부의 훈령에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정정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이전 학년도의 학교생활기록부는 원칙적으로 정정할 수 없지만,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이 가능하며, 정정시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학교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때, 증빙자료는 해당 학년도에 작성된 것인지와 작성자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이 사안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학업성적관리위원회가 심의를 거친 후 정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A양 측은 누가기록의 공개를 요구하고 생활기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학교 측은 누가기록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으며, 이는 학생의 생활지도와 조직관리에 위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3. 누가기록이란?
누가기록은 학생의 성장과 활동 과정을 수시로 관찰하여 기록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학생의 학업, 태도, 행동, 참여 등을 누가기록에 담아 학생의 성장과 발전을 추적하고가하는데 사용합니다. 누가기록은 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작성되며, 학생의 특성과 성격, 학교 생활에서의 모습 등을 기재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의 성장 과정을 파악하고 학교에서 개별적인 지도와 지원을공할 수 있습니다. 누가기록은 일반적으로 교사가 작성하지만, 관련된 교직원이 작성하기도 합니다. 누가기록은 학부모와 교사 간의 소통과 학생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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